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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co Message

코스트코 임직원은 법률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법률은 무조건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도덕성의 결여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을 성실하게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모든 법률과 그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 모든 공무원들과 그들의 직위를 존중합니다.
  • 모든 판매 상품에 대한 안전 및 보안 기준을 준수합니다.
  • 회사 내에서 다른 사원들이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매니저나 경영진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태학적 기준 이상의 환경기준을 유지합니다.
  • 적용 가능한 모든 임금 및 노동 시간에 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적용 가능한 모든 독점 금지법을 준수합니다.
  • 해외 부패 방지법 또는 자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어떠한 형태의 뇌물이나 금품을 타인에게 제의, 제공, 지급하거나 이를 통해 현지 정부의 편의 등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령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코스트코 임직원은 협력업체를 존중합니다.


우리 회사의 협력업체들은 사업상의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력업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합니다.

  • 모든 협력업체와 그 대표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자신이 대우 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대우합니다.
  • 모든 약속을 존중합니다.
  • 우리에게 위임된 모든 협력업체 재산을 우리의 것처럼 보호합니다.
  • 협력업체로부터 어떤 종류이든 사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기본 원칙 및 법률 안내

공정거래 관련 기본 원칙


코스트코는 협력업체와 거래시 반드시 사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한 후 업무를 실시하며 구두 발주 등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기존 다단계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대용량 또는 다중 묶음 포장 상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상품 제조사와 직거래를 지향하며, 협력업체에게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유통업자 등이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된 경우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코스트코는 반품, 판매장려금 약정 및 변경, 판촉행사 비용 분담, 판촉사원 파견 등과 관련하여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합니다) 및 공정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 기준


코스트코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 15 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및 제 17 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327 호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협력업체와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지급 조건을 논의하고 지급 약정을 체결, 교부하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 법정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판매장려금 지급 관련 세부 기준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 판매장려금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지급 횟수
  •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 판매장려금 결정 기준 및 결정 절차
  • 판매장려금의 변경 사유, 변경 기준 및 변경 절차

판촉비용 분담 기준


코스트코는 가격 할인 행사를 대규모 유통업법 제 11 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에 따라 사전에 협력업체와 쿠폰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한 후에 진행됩니다.

판촉비용 분담 비율은 코스트코와 협력업체가 각각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비율에 따라 정하되, 협력업체가 공문을 통해 자발적, 차별적 행사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업체의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매촉진 사원 근무 기준


코스트코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 12 조 (협력업체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업체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업체의 종업원이 코스트코 매장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력업체와 “판매사원 근무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협력업체에게 교부합니다.

협력업체의 판매촉진 사원은 해당 협력업체가 코스트코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 촉진 사원

대금 지급 기준 및 납품가격의 조정


코스트코는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하며, 정산 주기 또한 월 3회 실시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자금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는 코스트코에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최저임금, 원부자재 매입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할 경우, 공급계약서 제 5 조 2항에 따라 30일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코스트코는 협력업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공급받는 상품의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품 사유 및 조건 사전 약정 체결


코스트코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 10 조 (상품의 반품 금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사유와 조건을 협력업체와 사전에 약정하고 있으며, 반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품을 진행합니다.
코스트코 공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의 반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품된 상품이 불완전하거나 발주서의 사양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코스트코의 지시에 반하여 상품이 선적 또는 발송되었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되었거나 또는 발주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선적 또는 발송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부적절한 주의 사항, 상표 또는 사용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 협력업체가 협력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코스트코에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협력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등 특정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판매 기간이 경과한 다음 미판매분을 반품하는 경우

코스트코 계약 갱신 및 종료 기준


코스트코는 협력업체를 사업상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협력업체와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협력업체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코스트코는 협력업체 내부 사정에 따라 협력업체가 코스트코에 거래 종료를 요청하거나 중대한 법령 또는 코스트코와의 거래계약 제반 사항의 위반 등이 없고, 상품의 경쟁력(품질, 가격, 안전)과 소비자 선호 변화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상품의 취급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코스트코는 협력업체가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등을 금지하는 협력업체 윤리 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방지법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